장애인 전용 복지택시 이용 방법 안내
장애인 전용 복지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, 장애인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복지택시의 이용 방법과 주요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
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택시의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실 수 있으며, 장애인콜택시 회원인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전화(1588-4388)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.
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
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신한 장애인복지카드(체크 또는 신용 카드) 앞뒤 복사본
- 장애인 증명서(동 주민센터 발급)
- 국가유공자 카드(해당자에 한해) 앞뒤 복사본
복지택시 이용 절차
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장애인콜택시 회원: 1588-4388로 전화를 통해 배차를 요청하세요.
- 장애인복지콜 회원: 나비콜 콜센터(1800-1133) 또는 나비콜 앱을 통해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요금 안내
장애인 복지택시의 요금은 거리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 아래는 거리별 이용 요금입니다:
- 0~5km: 1,500원
- 5~10km: 2,900원
- 10~20km: 3,600원
- 20~30km: 4,300원
- 30km 이상: 750원/km
한 달에 최대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, 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합니다.

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
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서비스로,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, 사전 예약과 즉시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운행 지역 및 목적
장애인 복지택시는 서울, 인천, 경기도로 운행되며, 병원 진료, 통원 치료, 그리고 기타 이동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의 경우 병원 진료 시 탑승 전 예약 서류가 필요합니다.
이용 시 유의사항
복지택시 이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:
- 탑승 시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.
- 주어진 배차 시간 이내에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면 콜이 취소됩니다.
- 운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안전운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복지택시의 필요성과 중요성
장애인 복지택시는 교통약자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.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이용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-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? – 최대 30km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-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나요? – 한 달 기준으로 최대 60회 사용 가능합니다.
- 비용 결제 방식은 어떤가요? –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.
장애인 복지택시는 장애인 분들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.
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
장애인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얼마인가요?
장애인 복지택시는 최대 30km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한 달에 몇 번까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?
한 달 동안 최대 60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요금 지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결제는 오직 카드로만 가능합니다.
복지택시를 이용할 때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?
운전 시 장애인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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